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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시라이프 매거진
금산분리법 `지주회사 전환 두산그룹 지분정리`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본문
금산분리법 '지주회사 전환 두산그룹 지분정리'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은산(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다.
두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분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9년 지주회사를 출범시킨 두산그룹은 현행법상 올해 말까지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완료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분야는 △두산건설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두산 지분 △두산엔진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주식회사 두산ㆍ두산중공업ㆍ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 중인 두산캐피탈 지분 등 크게 세 가지다.
◆ 두산건설은 (주)두산 지분 매각
= 두산건설은 21일 "지주회사인 두산 우선주 보유지분 65만주(2.11%)를 계열사 두산모터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두산건설은 21일부터 28일까지 이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주당 5만200원에 넘기기로 했다.
두산건설은 지주사 두산의 손자회사로 모회사는 두산중공업이다. 지금까지는 `두산→두산중공업→두산건설→두산` 식의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분 매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
◆ 추가로 정리해야 할 지분은
= 두산엔진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바로 밑에 있는 두산중공업 지배를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을 모기업으로 양사는 수평적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두산엔진은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6.03%(1014만주)를 보유해 느슨한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상호출자에 해당한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두산엔진은 올해 말까지 이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두산엔진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처분 유예기간을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2년 내 팔지 못한 사유로 든 부분은 현행법에 비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실무선의 검토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두산엔진은 유예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내 관련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매각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호전된 실적과 최근 증시 호황을 감안해 장내 매각도 유력한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인 두산캐피탈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관심사다. 이 부분은 두산뿐만 아니라 향후 삼성 SK 동부 등 금융계열사 보유 그룹 이해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주)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캐피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엔지증권도 갖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두산은 연내까지 팔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에는 현 제약조건 해지를 담고 있다. 현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주)두산의 캐피탈 보유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러한 현실적 환경 등을 이유로 두산그룹은 캐피탈 지분 문제도 유예 연장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계류 여부는 참작 사유"라며 "현행법을 기준으로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산엔진과 두산캐피탈 부분은 각각 별건으로 서로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며 "결론은 다음주 중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년 2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지주 작업으로 주가 영향은 미미
= 이번 지주사 전환 과정은 두 금융사(두산캐피탈과 비엔지증권) 처리 여부 때문에 커보인다. 그러나 두산그룹의 지주사 작업은 공정상 미세 조정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시장에 이미 예고된 사항이고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한 마무리 작업일 뿐"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산인프라코어에만 일시적 충격이 예상된다. 유예 연장 요청을 거절당한 뒤 두산엔진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장내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일 하루 정도 풀리는 물량에 대한 우려로 인해 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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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완화 규정 : 국회 계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산(금융자본ㆍ산업자본) 분리 완화다. 기존 법안에서는 산업자본 지주사가 금융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었다.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우리금융 지배 방지`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산분리 완화는 힘을 받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해서도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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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금산분리 완화는 좋지 않습니다
기업의 사금융화 될수도 있으며 기업이 잘못되면 금융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또한 부실금융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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