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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김시향, 누드사진 유포 업체 대표 약식기소

마이다스하 2011. 5. 12. 06:08

김시향, 누드사진 유포 업체 대표 약식기소

[투데이코리아=이래경 기자] 레이싱모델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누드사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레이싱 모델출신 연예인 김시향(29)의 누드화보를 유출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 A(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내용과는 상관 없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누드 화보와 제목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KT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누드 사진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지만, 김 씨가 “누드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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